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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6 15:27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안전보건 미디어로 예방하세요”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6,981  
   358096_file.hwp (1.4M) [4] DATE : 2014-10-16 15:27:28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안전보건 미디어로 예방하세요”
안전보건공단, 13개 외국어로 제작, 포스터, 경고표지, 동영상 제공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와서 실망한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제일 크게 느낀게 같은 민족인데 언어가   안통해요...우리는 그 언어를 3분의 1도 채 못알아 들어요” <중국 근로자, 남>


“한국 오기전에 인사하는 말, 한국풍습, 한국문화, 송금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충분하지 않아요. 한국   와서야 친구 통해서 이것저것 물어봐서 알게 되었어요”<베트남 근로자, 남>



“사업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은게 큰 도움 됐어요... 일하다가 기계가 멈춘적이 있는데, 고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교육 안 받았으면 아마도...” <필리핀 근로자, 남>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주로 어렵고 힘든 산업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주로 언어적 문제로 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쉽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 능력’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중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만 가능한 근로자가 43.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 근로자도 1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는 한해 동안 모두 5천 5백 8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88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이와같은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안전보건 자료를 제작?보급한다.



안전보건공단이 제작?보급하는 자료는 안전보건교재, 포스터, 경고표지 스티커, 안전보건매뉴얼자료, 동영상, 애니메이션 자료 등 모두 42종이다.


안전보건공단은 42종의 자료 중 이번에 교재(2종), 매뉴얼자료(18종)  포스터(2종), 스티커(8종), 등 30종을 발간했다. 교재와 매뉴얼자료의 경우,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 현장별 착용해야할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법, 직종별 안전보건수칙을 담고 있으며, 포스터, 스티커는 경고 및 금지표지 등을 수록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올 연말까지 외국인근로자 관련 3종의 재해사례 동영상, 4종의 애니메이션, 5종의 교안을 추가로 개발해 산업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자료는 각각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등 13개 외국어와 한국어가 병행 표기되며, 배포는 안전보건공단 전국 지사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제공하고,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 해당 국가 대사관 등에도 제공된다.



또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외국인근로자 교육에 활용이 가능하게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자료를 내려받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려받기는 공단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안전보건자료실’의 ‘외국인 자료’ 코너에서 해당 언어를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업현장에서 주로 어렵고 힘든일을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낯선 환경과 언어적 문제로 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쉽다.”며, “안전보건공단이 보급하는 자료가 외국인근로자의 애로사항과 산업재해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