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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21종→51종으로 확대(’14.9.13)
‣ 보고서 제출 대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 실시
‣ 보고서 제출 유인책으로 소규모 사업장과 우수 사업장간의 무료 매칭 컨설팅 지원 및 사업장 규모별 계도기간 운영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