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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9 14:44
사업장 내 사고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2,995  

산업재해노동자가 일하는 모든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재해의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한데요.

지금까지 추락, 질식, 충돌3대 악성사고와 함께 다양한 재해들의 사고 발생원인과 예방 대책에 대해 살펴봤다면, 오늘은 만약을 대비하여 실제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필요한 대처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고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 내 사고 발생 시는 신속히 소방서(119), 경찰서(112),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자체 등에 신속히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엔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지와 피해 상황 등 입수 가능한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리적 폭발 발생 시 비상조치

폭발사고가 발생하면 사이렌, 방송, 경보기 등으로 사고를 전파하고 작업자 및 인근주민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하며, 가스, 위험물질 공급 밸브류는 신속히 닫아 위험원공급원을 차단합니다. 또한, 사고지역은 수습요원 이외에는 접근을 막고 출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화학적인자에 의한 급성중독 시 비상조치

급성중독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서 행동하는 것이 좋은데요. 공기호흡기(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환기를 실시하면서 구조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고발생장소는 수습요원 이외는 접근통제를 실시합니다.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 의심상황 발생 시 즉시 119나 회사 내 안전보건 관리팀에 연락하고 지시를 받아 행동하고, 구조를 위해 긴급히 밀폐공간에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환기조치를 하고 공기호흡기(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또한, 사고발생장소는 수습요원 이외는 접근통제를 실시해야 하며,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상태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적절한 호흡용보호구가 없으면 밀폐공간 밖에서 119가 올때까지 기다립니다.


사고수습 및 사후처리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경찰관 등 초동조치 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재난유형에 따른 정부 주관부처, 유관·실무기관의 사고수습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경찰관, 소방관 등의 유도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하며,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이 있을 경우 대피하는 것을 돕고, 압사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현장에서 사고수습 활동을 진행·동참하는 인원은 적정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안전지역 철수 후에는 세척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원인이 화학적인자로 추정되는 경우 이에 노출된 인원은 반드시 비눗물로 샤워를 하고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재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의 철저한 예방 대책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후대책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서 살펴 본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산업재해 후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