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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첨부1)(5판, 20. 02.17 기준)을 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부(지청)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