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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2 09:15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2,366  
   ★200331_도급시_산업재해예방_운영지침_변경_.hwp (197.5K) [5] DATE : 2020-04-02 09:15:0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1.16.)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에서 기계설비, 장비들의 유지보수설치해체 등과 관련된 업무를 외부업체와 계약하여 실시 할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급과 수급관계에 대해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그외 공공기관에서 폐수처리업체에 시설관리를 위


탁한 경우, 건물관리업에서 여러 업체에 위탁한 경우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1.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도급인의 정보제공: 화학사고예방과(044-202-7755, 7758)

 2. 도급의 정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적격수급인 선정: 산업안전과(044-202-7723, 7729)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