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부는 자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동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창원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팩스(FAX 055-287-293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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