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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6.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대상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및 소유주 등 관계자의 개정법률 이해를 위해 제도 안내 리플렛을 제작·배포하기 위함
<출처: 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