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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