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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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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5 08:17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1,966  
   붙임1_추석연휴_생활방역수칙_중대본_0906.hwp (81.0K) [0] DATE : 2020-10-05 08:17:07
   붙임2_사회적_거리두기_사업장_지침_2단계_3판_0907.hwp (515.5K) [0] DATE : 2020-10-05 08:17:07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