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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꼭 기억해야 할 사업장 내 감염예방 수칙」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사업장은 OPS를 참조하여 자체 방역수칙 이행상태 점검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방역수칙 집중점검 : 2.25.~ 3.5.<2주간>
[붙임] 코로나19 감염 취약사업장 대상 방역수칙 점검 OPS
<출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