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그간 수기명부에 기재해 왔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원천 차단하고자,
휴대전화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월 19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첨부파일 참고)
음식점 등 출입자 명부 작성이 필요한 시설 이용 시,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기입하면
휴대폰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코로나19 시대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실생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