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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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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2 08:57
‘15년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안내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9,122  
■ 사업목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제도 이행에 필요한비용을 지원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과 사후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제도 : 사업주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의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 수 10인 미만)
 * 특수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화학물질, 소음, 분진작업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있는 사업장(근로자 수 10인 미만)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유지, 보수 작업에 종사하거나 건설현장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


■ 재원 및 지원 금액

 

분야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재원

28.67 억원

45.32 억원

지원

금액

-측정비용의 70% →최대 40만원

-신규측정사업장은 전액지원(첫회에 한함)

  →최대 100만원

※ 신규측정사업장: '12년 이후 측정 미실시 사업장

-1,2차 검진 비용 전액


 ※ 지원 범위 : 2015년도 비용지원 대상 선정 후 측정 및 특검을 완료한 경우에 지원함



■ 신청 기간

 * 작업환경측정 : 2015.1.30(금) ~ 2.27(금) (신규측정사업장의 경우 수시 접수 가능)
   ※ 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 지원
 * 특수건강진단 : 2015.1.30(금) ~ 재원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



■ 신청방법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웹으로 접수
  
 공단 홈페이지 → 사업안내/신청 → [사업신청]측정,특검 비용지원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바로가기」 또는「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바로가기」

 


                                                      < 측정 및 특검 비용지원 절차 >

[비용지원 신청, 사업장, 홈페이지 신청(사업주)] > [대상선정, 공단, 신청사항 검토/확정(SMS통보)] > [측정/특검 실시, 사업장→전문기관, 결정통보서 제출] > [결과통보 및 비용청구,전문기관→공단,공단전산보고(K2B시스템)] > [결과심사 및 비용지급, 공단→전문기관, 공단 심사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