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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24 13:55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변경안내(10-2판)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1,256  
   _10-2판_코로나19_COVID-19__예방_및_확산_방지를_위한_사업장_대응_지침.hwp (10.5M) [2] DATE : 2021-05-24 13:55:25

코로나19 관련하여, 변경된 지침을 하기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장에서는 확인하시어, 동 지침을 적극 준수 바랍니다.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10-2판)


  ㅇ 주요 변경내용

 

구분주요 변경 내용비고
Ⅲ. 추가 사항 안내- 접종 완료자 관리 내용 추가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체계 추가
20~21쪽
참고2. 코로나19 관련 활용 가능한
노동자, 사업주 지원(고용노동부)
- 코로나19 관련 활용 가능한 노동자, 사업주
  지원 내용 일정 등 업데이트
23~25쪽
참고3. 코로나19 관련 자주하는 Q&A- 코로나19 관련 자주하는 Q&A 내용 업데이트27~36쪽
참고8. 방역수칙 위반 신고 사례 안내- 방역수칙 위반 신고 사례 추가44쪽
붙임3. 마스크 착용법 및 의무화 홍보자료- 마스크 착용법 및 의무화 포스터 추가49쪽
붙임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제6판)
- 가이드라인 6판(21.03.26.)으로 업데이트125~137쪽
붙임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추가143~146쪽
붙임15.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추가147~158쪽
붙임16.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자료 추가

159~162쪽

 

<출처: 고용노동부 창원 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