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하여, 변경된 지침을 하기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장에서는 확인하시어, 동 지침을 적극 준수 바랍니다.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10-2판)
ㅇ 주요 변경내용
구분 | 주요 변경 내용 | 비고 |
Ⅲ. 추가 사항 안내 | - 접종 완료자 관리 내용 추가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체계 추가 | 20~21쪽 |
참고2. 코로나19 관련 활용 가능한 노동자, 사업주 지원(고용노동부) | - 코로나19 관련 활용 가능한 노동자, 사업주 지원 내용 일정 등 업데이트 | 23~25쪽 |
참고3. 코로나19 관련 자주하는 Q&A | - 코로나19 관련 자주하는 Q&A 내용 업데이트 | 27~36쪽 |
참고8. 방역수칙 위반 신고 사례 안내 | - 방역수칙 위반 신고 사례 추가 | 44쪽 |
붙임3. 마스크 착용법 및 의무화 홍보자료 | - 마스크 착용법 및 의무화 포스터 추가 | 49쪽 |
붙임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제6판) | - 가이드라인 6판(21.03.26.)으로 업데이트 | 125~137쪽 |
붙임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 -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추가 | 143~146쪽 |
붙임15.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 -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추가 | 147~158쪽 |
붙임16.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 -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자료 추가 | 159~162쪽 |
<출처: 고용노동부 창원 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