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직무교육
○ (유예종료) 직무교육 이수시간 유예는 동 지침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다만, 코로나19 교육지침(3판)에 따라 직무교육을 유예한 자가 동 지침 시달일로
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 대상 제외
□ 정기교육
○ (근로자)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 실시하는 교육 방법* 등은 동
지침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교육자료 배포 방법과 안전보건교육 우수 사례의 방법은 동 지침 시행 후 종료
○ (관리감독자) 집체 및 현장교육 유예는 동 지침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다만, 코로나19 교육지침(3판)에 따라 관리감독자 집체·현장 교육을 유예한
자가 동 지침 시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 대상 제외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