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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09 13:4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1,067  
   7.9__중대재해처벌법_시행령_제정안_입법예고__중대산업재해감독과_.pdf (541.8K) [0] DATE : 2021-07-09 13:49:23
   7.9_중대재해처벌법_시행령_제정안_중대산업재해감독과_.pdf (493.2K) [0] DATE : 2021-07-09 13:49:23
   7.9_중대재해처벌법_시행령_제정안_주요내용_설명자료.pdf (767.3K) [0] DATE : 2021-07-12 15:00:08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확정 예정



정부는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 할 계획입니다.

 법 제정(‘21.1.26)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노.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