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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중증환자, 사망자 억제를 기본 방향으로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 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새로운 개편(1,2,3차)내용을 적용한「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판)」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