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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1-12 08:44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지침 안내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985  
   근로자_건강진단_실시지침_안내_21.11.4._.pdf (211.5K) [4] DATE : 2021-11-12 08:44:03

기존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6.29)은 '21.11.16. 기준으로 종료합니다.


ㅇ 대상: 배치전·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ㅇ 기간: ‘21. 11. 17.(수) ~ 별도 지침 시달 시까지
ㅇ 동 지침과 배치되는 종전의 지침은 ’21. 11. 16. 일자로 효력을 종료

‘21.11.17. 이후부터 건강진단 실시 사유가 발생되는 배치전·특수 건강진단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
- 종전 지침(’21.6.29.)에 따라 그간 유예 중인 근로자의 배치전·특수건강진단은 ’22. 2. 28. 까지 실시 완료

ㅇ(폐기능검사) 특수·배치전건강진단 1차 항목에 ?폐기능검사?가 있는 유해인자 27종은 해당 검사를 제외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를 판정
ㅇ(치아부식증 검사) 특수건강진단의 치아부식증 검사는 치과의사가 치아부식증에 관한 과거력과 현재 증상에 대한 문진을 통해 구강 내 시진 등 추가 진찰 없이 실시 가능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