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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2판)」에 이어 질병관리청의 기본방역수칙 강화로 인해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회복 지침 변경 안내 1부.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