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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29 09:02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안내 및 교육기관 사칭 주의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847  
   ★안전보건교육_안내서__1_.pdf (4.1M) [1] DATE : 2021-12-29 09:02:03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_210810_.xls (85.0K) [0] DATE : 2021-12-29 09:02:03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실습교육, 체험교육 포함),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교육, 화상교육, 전체VR교육 불인정) 중 하나 또는 2개 이상의 교육방법으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첨부된 교육강사(팀장, 반장, 과장, 부장 등의 관리감독자 등)가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ㅇ 교육자료는 위기탈출안전보건APP(약 4,000종 등재)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하며,  위기탈출안전보건APP을 이용하실 경우 교육일지 작성 불필요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19 예방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참조)


※ 5인 미만 사업장, 사무직근로자로만 구성된 사업장, 50인 미만 소매업 및 의원 등 국내 사업장의 약 80%가 안전보건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첨부 "교육 가이드북"을 참조하여 교육대상 사업장인지 확인 요망
 ㅇ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 위탁교육 실시 가능.
       관련 내용은 첨부된 "안전보건교육안내서" 참조
 
■ 최근 고용노동부(또는 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이라고 하면서
 각종 교육 관련 점검이나 확인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한다거나,    (근로감독관 및 안전공단 직원 외 사업장 점검 불가)
- 코로나19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의무교육이 아닌 자율 사항)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의무교육이 아닌 자율 사항)
- 교육 미실시 사실을 확인했다거나,  (귀 사의 교육 실시 여부는 조사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음)
 
기실시한 자체교육이나 위탁교육이 인정되는 교육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자신들이 교육을 하겠다면서 교육받으러 오라거나,  사업장 방문 후 5분 ~ 10분 교육 후 보험.금융상품 또는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교육이나 개정 법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방문판매자가 귀 사를 방문 후 실시하는 교육이나 상품판매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피해 발생 등의 위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전화번호와 교육기관이라면서 전화하는 업체간의 전화번호가 다르면 방문판매업체(특히, 무료교육)일 수 있으니 첨부된 등록교육기관 자료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등록기관에서 연락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특히, 서울서부지청 모 과장이라고 이야기하며 감독관 또는 교육강사를 보낸다는 전화를 받는 경우 사칭 업체이니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최근 사칭자 전화번호:  02-6346-6823)

■ 2020.1.16.부터 교육기관의 기본인력은 교육기관 외 업무를 수행 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토록 법이 개정되어 상품판매 뿐 아니라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교육 외의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12 참조]
   

◈ 교육기관으로부터 방문교육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기관 등록증, 방문강사의 강사 자격증, 강사의 교육기관 재직증명서, 교육 계획서 및 교육 교재, 견적서 등을 요청 후 그 내용을 확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등록교육기관 명단 및 교육 강사 자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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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서울지역은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을 처리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노동청 : 서울지역 (02) 2231 - 0009 누른 후 → ④번 → ①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