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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1-21 15:31
중대산업재해 관련 FAQ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 발표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697  
   1.20_중대재해처벌법_시행_준비상황_발표_참고_중대산업재해감독과_.pdf (543.7K) [0] DATE : 2022-01-21 15:31:38
   1.18_중대재해처벌법령_FAQ_중대산업재해_부문_별첨_중대산업재해감독과_.pdf (8.4M) [0] DATE : 2022-01-21 15:31:38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자주 묻는 질의에 관한 답변 수록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18.(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FAQ를 배포하였다.
FAQ는 1.27.(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의무이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을 Q&A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다음으로, “중대산업재해①”, “종사자②”, “경영책임자③” 등의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어떤 단위로 적용되는지④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①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출퇴근 교통사고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
② 사무직인 공무원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인지 여부
③ 안전보건담당이사, 공장장, 현장소장, 공사 감리자 등의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
④ 기업 단위 산정, 수급업체 근로자 포함 산정 여부 등

또한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세부적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하여도 상세히 제시하였다. 

 

 

정부는 1월 20일(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대비하여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을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논의내용과 당부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