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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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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3-07 14:29
사업장의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중앙방역대책본부)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590  
   220304_사업장_확진자_및_접촉자_관리방안_수정_.hwp (280.5K) [1] DATE : 2022-03-07 14:29:08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최근 확진자 급증과 급변하는 방역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확진자 동거인 관리 기준을 변경하여 안내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확진자 동거인은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수동감시, 확진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를 실시해야하며,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