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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기존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6판)을 대신하여 사업장 방역 세부수칙(사업장, 콜센터용)을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