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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3-21 08:40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배포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196  
   3.20_소규모_사업장_안전보건교육_가이드_배포_산재예방지원과_.pdf (140.9K) [1] DATE : 2023-03-21 08:40:05
   소규모_사업장_안전보건교육_가이드.pdf (13.0M) [4] DATE : 2023-03-21 08:40:05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월 20일(월) 소규모 사업장이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이하, ‘교육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교육 가이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누구나 쉽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교육의 정의, 사전 준비, 교육 방법, 효과검증 순으로 구성되었다.
 
1. ‘안전보건교육의 정의’에는 안전보건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 종류, 강사 자격, 교육내용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2. ‘사전 준비’에는 알차고 유용한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위해 교육에 앞서 해야 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위험성평가 등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방법, 업종별 위험 기계·기구 등을 설명하고 있다.
3. ‘교육 방법’에서는 교육주제, 환경마련, 강사선정,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위험성평가 기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 사업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형태를 제시하고,
4. ‘효과검증’에서는 교육실시 후 성과검증 및 환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록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업장의 안전문화를 증진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 중심으로 제작된 교육 가이드를 통해 현장에서 실효성 높은 교육이 이루어져 산업재해 감소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