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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 안내서는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2023.5.22.)」상의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및 시기 등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해설(제1장과 제2장)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