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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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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6-13 13:43
(동영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사업장 교육용)_꼬꼬무 ver.('23년)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186  

○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사업장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장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아래 동영상 바로가기 클릭)을 게재하오니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는 사업장 별로 절차, 기준이 달라 동영상에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영상 교육 후 반드시 별도 교육 필요

☞(사업장 교육용) 동영상 바로가기 클릭

 

<꼬꼬무 예능 컨셉, 출연: 서태훈-김승혜, 장예인-장예원>

 * 동영상 용량 문제로 파일 다운받기가 되지 않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