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는 자바스크립트가 작동되어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스크립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2023. 8. 18. 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른 제도 안내문
<출처: 안전보건공단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