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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적재하중 0.5톤 미만의 산업용리프트 등도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고소
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의 재질‧개수‧설치방법 등도 새롭게 마련돼 적정 여부를 살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안전검사 절차
에 관한 고시’, ‘안전검사 고시’를 9월 1일자로 발령한다고 31일 밝혔다.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