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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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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1-29 08:10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62  
   1.28_중대재해처벌법_및_안전보건관리체계에_대한_주요_문답_참고_중대산업재해감독과_f.pdf (380.3K) [1] DATE : 2024-01-29 08:10:33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쉽, (2)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4)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