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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9 10:08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해 주세요 !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9,617  
   5.29_고용산재보험_미가입_신고센터_운영_근로복지공단_.hwp (88.5K) [1] DATE : 2015-05-29 10:08:21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여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알고 있다면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의 보험가입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 신고센터에서 사업장 명칭 등으로 조회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 고용보험 20주년을 기념하여 6월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중 신고자에 대하여는 추첨 후 소정의 경품을 지급한다. 

아울러,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자진 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50%씩 지원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문  의:  보험가입부  최명순 (052-704-7227)


<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