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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1-10 09:52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가이드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216  
   위험성평가_근로자_참여_가이드_최종_.pdf (36.4M) [2] DATE : 2025-01-10 09:52:18

외국인, 수급업체 근로자, 일용근로자의 참여 사례를 담은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가이드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

 

2024년 12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 중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고 결과를 공유해야 할 근로자에 가간제, 단시간, 파견 등 고용형태 및 국적과 관계없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로 명확화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