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는 자바스크립트가 작동되어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스크립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수급업체 근로자, 일용근로자의 참여 사례를 담은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가이드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
2024년 12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 중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고 결과를 공유해야 할 근로자에 가간제, 단시간, 파견 등 고용형태 및 국적과 관계없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로 명확화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