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 ’25년 제3차 현장점검의 날, 50인(억) 미만 산재 취약 사업장 중점 점검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위험기계[끼임, 부딪힘] 및 밀폐공간[질식] 보유 사업장, 골조[추락], 굴착[무너짐], 도장 및 방수[화재] 공정이 있는 건설 현장 등을 중심으로 주요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현장점검 결과, 위험성평가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안전보건 컨설팅과 재정지원 사업을 사업장에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