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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에 감독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
-현장의 자발적 변화를 적극 유도․지원하여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
올해는 그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던 노동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업종(사업장) 전반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