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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5 08:51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일터건강지킴이!!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13,633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일터건강지킴이!!

 

“작업 중에 발생되는 먼지, 가스 등으로 인해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근무 중 몸의 이상한 증상을 느끼신 적 있습니까?”
“작업 중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여러분의 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안전한가요? 여러분의 건강이 걱정되십니까?

 

최근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재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동요인 분석으로는 업무상 질병인정범위의 확대와 서비스산업 비중 증가 등에 기인하여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등 직업 관련성 질환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대로라면 미래에 산업구조 및 고용환경의 변화 등으로 비정규직, 외국인, 고령, 여성 등 산재취약계층 근로자의 증가와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대기업의 하도급 증가 등 재해유발 요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일터건강지킴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터건강지킴제도(WHP)란?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근로자 건강에 대한 문의 및 애로사항 등 산업보건문제를 해결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무료기술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노·사와 협력 파트너가 되어 노·사가 느끼고 경험하는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에 관련된 어려움과 의문점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제시함으로써 작업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고객중심의 자율지원사업입니다.

 

 


 

일터건강지킴이의 추진배경
최근 직업성질환 발생의 특성이 정상적인 작업시간동안의 유해요인 노출문제보다는 특정 작업 중 단기간에 고농도 노출이나 많은 유해요인의 복합적 노출과 미지의 유해요인 노출 등 복잡한 노출 구조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에서 문제점을 제대로 찾아내기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 및 예산의 한계에 의해 소외되었던 소규모 영세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등 산업보건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성 질환의 사전예방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요청할 수 있는가?
사업장의 작업환경관리와 근로자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항은 가능합니다. 직업에 의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건강상 이상증상, 폭로되는 유해인자의 노출정도가 궁금한 경우. 유해공정에 적합한 작업환경 개선방법이 궁금한 경우, 근로자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을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는 대상과 방법은?
작업환경개선 및 근로자 건강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업주 및 근로자 누구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방법은
1.
일터건강지킴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2.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시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3. 온라인 신청 목록에 게시하거나 FAX 또는 우편으로 각 지역의 산업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4. 참고로 무료상담 문의전화(052-703-0642)까지 지원해주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누리나요?
유해물질의 정보와 관리대책을 제공하여 직업성질환 발생을 예방토록 하며, 사업주에게는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산업보건 문제 인지 및 신속한 해결방안 수립을 도와줍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직업병을 예방하고, 노동인력의 손실을 막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드립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블로그|작성자 안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