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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7 14:03
‘ 50세이상 장년층 산업재해 예방 강화 ’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7,764  
   361249_20150827_bodo.hwp (105.0K) [3] DATE : 2015-08-27 14:03:14

‘ 50세이상 장년층 산업재해 예방 강화 ’
남성은 건설업 떨어짐, 여성은 서비스업 넘어짐 재해 다발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장년 등 산재취약계층 재해예방 집중


□ 인구 고령화에 따라 산업현장 장년근로자의 재해예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 연구원이 발간하는「안전보건 이슈리포트」*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재해자를 50세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안전보건 이슈리포트」: 이경용,「장 ·노년층 근로자의 성인지적 산업재해율 및 재해특성」,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4.5. 

 O 전체 산업재해자를 비롯해 50세 미만의 산업재해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50세 이상 장년층 근로자의 
    재해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50세 이상 장년근로자의 재해는 주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6개월 미만 근속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 및 재해유형별로는, 남성은 건설업에서, 떨어짐 재해자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기타의 사업인 
    서비스업 등에서 넘어짐 재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 자료에서는 장년 근로자 재해 증가 이유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산업현장에 50세 이상 근로자가
   증가한 것과 함께, 장년근로자의 신체적 노화로 인한 재해위험에 대한 대처능력 감소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초 마련된「산업안전보건혁신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장년근로자 등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O 지난 19일, 고용노동부는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숙박,음식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 안전보건공단은 이와 관련해 올해 처음 도입?실시중인 서비스업 대상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를 통해
     건물관리업, 음식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약 2만 5천명에 대하여 재해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O 또한, 연령별 및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작해 사업장 보급에 나서고 있으며,
     장년근로자의 시력이나 청력 등을 고려한 작업환경개선 자금지원, 떨어짐이나 넘어짐 사고 등 다발재해
    예방을 위한 정리,정돈,청소,청결의 4대 실천운동에도 나서고 있다.

     * 장년근로자 안전보건가이드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안전보건자료실 > 검색창에 ‘장년’으로 검색

 O 향후에는 장년근로자의 신체적 특징이나 작업능력을 고려하여, 경사로 기준이나 안전보건표지의
    문자크기 등 안전보건기준을 변경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안전보건공단 연구원의 김기식 안전보건정책연구실장은 “산업현장에서는 장년 근로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작업환경 개선과 함께 신체부담을
    최소화하는 근무형태와 업무배치를 통하여 장년근로자가 사고없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끝)

<출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