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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14 10:19
텐진항 사고로 본 위험물 안전관리 수칙 ② 유기과산화물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10,275  
http://blog.naver.com/koshablog/22050740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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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진항 사고로 본 위험물 안전관리 수칙 ② 유기과산화물

 

지난달인 2015년 8월 12일 중국 텐진항에 있는 물류회사의 위험물 적재창고에 야적된 컨테이너에서 폭발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최초 폭발 후 다른 창고로 번져 30초 후 2차 폭발이 발생하며 사고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방관 등 139명이 목숨을 잃었고, 실종자 34명, 부상자가 527명이 발생했으며 1만 7000여명이 대피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질산암모늄, 질산칼륨, 시안화나트륨, 탄화칼륨 등을 원인 물질로 추정하는데요. 사고가 비단 중국의 일만은 아닙니다. 사고원인 추정물질은 국내에서도 취급하는만큼 언제든 국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원인 물질과 연관성이 높은 폭발성물질의 취급, 보관, 운송시 준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번째 유기과산화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텐진항 사고로 본 위험물 안전관리 수칙 ① 폭발성 물질

 

1. 유기과산화물이란?
유기과산화물(Organic Peroxides)은 화학구조 내에 2가의 퍼옥시(-O-O-) 구조를 가지고 1개 혹은 2개의 수소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해 치환된 과산화수소 유도체를 말하며 열역학적으로 불안정 한 물질이며, 자기발열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마찰·충격에 민감하며, 폭발적으로 분해되어 순간적으로 기체상태로 급변하고, 열이 발생하여 수백에서 수천 배로 부피 팽창 및 격렬한 충격파와 굉음을 발생킬 수 있으며 , 이물질 혼입시 쉽게 분해폭발이 발생함으로 저장탱크 및 제조설비에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사사고 현장

 

2. 취급시 안전관리 수칙 

취급요령
- 점화원(화염·불꽃) 접근을 엄금하고, 가열·마찰·충격 등 금지

- 강산화제, 강산류 , 금속산화물 등의 이물질 혼입금지 및 알카리금속 , Fe, Co, Mn 등과 접촉 금지

- 유리, 자기, PE, 스테인레스 스틸 등 재질의 용기를 사용

- 정전기, 스파크 등에 의한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음으로 접지 및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사용

- 피부접촉 금지(보안경·보호장갑·보호의 등 착용)
 

보관요령
- 건물의 단층 및 최상층에 저장하고, 가벼운 난연 또는 불연성 지붕재를 사용

- 외벽은 0.2 bar의 충격파에 견딜수 있는 폭발방산구(Explosion Vent) 설치 권장

- 저장탱크 및 제조설비에 과압방지를 위하여 안전밸브 대신에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

- 온도조절이 필요할 경우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 자기촉진분해온도 이하의 냉암소에 저장

- 저장시설은 사고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규정 준수
 

소화방법
- 소화전, 물분무(자동 스프링 쿨러), 폼 건조 소화분말, 모래 등 사용하여 냉각소화

- CO2 등 질식소화는 효과가 없음으로 물을 다량 사용하는 방법이 적정함

* 텐진항 사고 유사물질 취급안전수칙 4종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클릭 시 이동)​

 

 

[출처] 안전보건공단 블로그|작성자 안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