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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22 14:52
텐진항 사고로 본 위험물 안전관리 수칙 ③ 물반응성 물질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10,777  

텐진항 사고로 본 위험물 안전관리 수칙 ③ 물반응성 물질

 

지난달인 2015년 8월 12일 중국 텐진항에 있는 물류회사의 위험물 적재창고에 야적된 컨테이너에서 폭발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최초 폭발 후 다른 창고로 번져 30초 후 2차 폭발이 발생하며 사고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방관 등 139명이 목숨을 잃었고, 실종자 34명, 부상자가 527명이 발생했으며 1만 7000여명이 대피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질산암모늄, 질산칼륨, 시안화나트륨, 탄화칼륨 등을 원인 물질로 추정하는데요. 사고가 비단 중국의 일만은 아닙니다. 사고원인 추정물질은 국내에서도 취급하는만큼 언제든 국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원인 물질과 연관성이 높은 폭발성물질의 취급, 보관, 운송시 준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번째 물반응성 물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물반응성 물질이란?
물반응성 물질(Substances Which, In contact with Water, Emit Flammable Gages)은 물과 접촉하여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것으로서 물과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하거나 인화성 가스를 위험한 수준의 양으로 발생하는 고체·액체 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물과 접촉하여 인화성 및 독성가스를 생성하고, 물 또는 습한 공기와 접촉하여 발화 할수 있으며, 일부는 물과 접촉하여 격렬하게 또는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2. 취급시 안전관리 수칙

 

취급요령
- 제조·취급 공정에서 수분과 접촉되지 않도록 공정관리 철저
- 소량 운반시에 완전히 밀봉된 용기를 사용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큼만 운반할 것
- 해머 등을 이용하여 밀봉된 뚜껑 개폐 금지
- 금속 분말을 취급·가공하는 경우 분진폭발 재해방지를 위하여 폭발압력 방산구 설치
- 반드시 장갑, 보안경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것


보관요령
- 보통 실온에서 저장하되 물반응성 물질이 들어 있는 드럼, 용기와 빈 용기는 완전밀폐 및 건조하여 내화시설이 되어 있는 저장실이나 건물에 저장
- 저장·취급 건물은 빗물이 스며들지 않고, 지하수 침투를 방지하고, 저장지역에는 일반적으로 물이나 수증기 배관이 지나가서는 안 되며,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설치 금지
- 종류가 다른 위험물, 수용액, 함수물, 흡습성 물질, 수용성 위험물 또는 결정수를 가진 염류 등과 저장을 피하고, 환기할 수 있도록 저장소의 상부에 환기시설 설치
 

소화방법
- 물, 질소, 이산화탄소, 사염화탄소, 탄산칼슘, 포말 또는 분말 소화제 사용금지
- 모래나 팽창질석으로 공기 차단하여 확산 방지할 것
- 저장지역 및 저장용기에 적절한 소화제의 사용을 위한 표지 부착
- 모두 연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소극적인 소화방법이 일반적


* 텐진항 사고 유사물질 취급안전수칙 4종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블로그|작성자 안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