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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1.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2.관리 감독자 3.안전 관리자ㆍ보건 관리자 4.대상 공정의 작업자가 참여 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제1하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 제1장 : 총칙(제1조~제4조)
    • 제2장 : 사업장 위험성평가(제5조~제15조)
    • 제3장 : 위험성평가 인정(제16조~제25조)
    • 제4장 : 지원사업의 추진 등(제26조~제28조)
    • 부칙

  •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
  •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 * 50인 미만(공사금액 120억 미만, 토목공사금액 150억 미만) 사업장은 공단에 컨설팅 신청가능(무상지원)

  • 인정: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 교육: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업주/평가담당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공단에서 인정한 민간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컨설팅: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작업]중 일부를 컨설팅 해드립니다.
    [30명 미만 사업장은 공단에서 무상지원]
  • *민간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도 됨.

  • 산재예방요율제 시행에 따라 산재보험료율 20% 인하
    -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사업장
  •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