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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음의 대상 업종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면제

  • 전기계약용량이 300㎾ 이상인 다음 10개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업종코드  업종명(중분류)  업종코드  업종명(중분류)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 '14년 9월 13일부터 다음 3개업종이 확대적용됩니다!
    • 확대적용 업종 : 전자부품제조업(262**), 반도체제조업(261**),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20***)
  •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용해로(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화학설비
    • 건조설비
    • 가스집합용접장치
    •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44조, 4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51조, 52조, 53조, 54조

제출대상

업종 업종분류코드 업종 업종분류코드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20312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2032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202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상기 업종 이외의 사업장으로서 별표 13의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하루 동안 최대로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
번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현행 개정
1 인화성 가스* 5,000 5,000
2 인화성 액체** 5,000 5,000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150 1,000
4 포스겐 750 500
5 아크릴로니트릴 20,000 10,000
6 암모니아 200,000 10,000
7 염소 20,000 1,500
8 이산화황 250,000 10,000
9 삼산화황 75,000 10,000
10 이황화탄소 5,000 10,000
11 시안화수소 1,000 5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1,0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20,000 10,000
14 황화수소 1,000 1,000
15 질산암모늄 500,000 50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10,000 1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50,000
18 수소 50,000 5,000
19 산화에틸렌 10,000 1,000
20 포스핀 50 500
21 실란(Silane) 50 1,000
22 질산(중량 94.5% 이상) 250 50,000
23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500,000 20,000
24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3,500 10,000
25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100,000 2,000
26 클로로술폰산 500,000 10,000
27 브롬화수소 2,500 10,000
28 삼염화인 750,000 10,000
29 염화 벤질 750,000 2,000
30 이산화염소 500 500
31 염화 티오닐 150 10,000
32 브롬 100,000 1,000
33 일산화질소 1,000 10,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500 10,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2,500 10,000
36 삼불화 붕소 150 1,000
37 니트로아닐린 2,500 2,5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500 1,000
39 불소 20,000 5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50 2,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500 20,0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100,000 100,000
43 과산화벤조일 3,500 3,500
44 과염소산 암모늄 3,500 3,500
45 디클로로실란 1,500 1,0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2,500 10,0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3,500
48 불산(중량 1% 이상) 1,000 10,000
(중량 10% 이상)
49 염산(중량 10% 이상) 20,000 20,000
(중량 20% 이상)
50 황산(중량 10% 이상) 20,000 20,000
(중량 20% 이상)
51 암모니아수(중량 10% 이상) 20,000 50,000
(중량 20% 이상)

*인화성 가스: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kPa)하의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 인화성 가스 중 도시가스(메탄 중량 85% 이상) : 취급 5,000(현행) → 50,000(개정)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의 압력이 0.1 MPa(계기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으로 사용시 취급 시)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kPa)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1월 16일
   2.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7월 16일